사대보험 미가입자 연•월차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대 보험은 미가입이고 월급을 받으면 3.3만 떼이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나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입사할 때(작년 10월) 쓴 계약서상에는 연월차 항목이 없고 올해 2월부터 5인 이상이 되면서 연월차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받아 메신저로 동의하여 갈음했습니다. 후에 따로 연월차가 없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어제 5월 말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니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연월차 사용이 사대보험과 관련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지만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올해 2월부터 적용되니 3월에 첫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올해 2월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연차휴가 사용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신고가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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