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주소지(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9주택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ㅜ낵자는 1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폐지되는 것으로 향후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