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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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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근 수당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실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제월급에는 야근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제가 실제로 야근 했을때 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짧게는 1시간 아니면 3-4시간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여긴 야근 수당이 따로 없다. 그냥 야근 해도 야근 햇다고 보고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근 수당을 매달 주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진짜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따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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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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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근로계약으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연장근로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장수당을 초과

    하는 경우라면 추가 차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월급에는 야근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제가 실제로 야근 했을때 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짧게는 1시간 아니면 3-4시간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여긴 야근 수당이 따로 없다. 그냥 야근 해도 야근 햇다고 보고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근 수당을 매달 주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진짜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따로 못 받나요?

    1. 실제로 야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근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며,

    명시된 야근시간까지만 했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야근 수당을 매달 주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진짜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따로 못 받나요?

    시간외수당항목을 별도로 두어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관련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도 있지만 그와 유사한 고정OT제도 있음로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야근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야근수당 지급 문제를 정리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야근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야근시간에 대해 산정한 임금액수와 지급된 야근수당과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당이 들어오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같은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에 15시간을 지정한다면 근로하지 않더라도 15시간에 대한 수당이 들어오며, 15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하지 않았었을 때와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5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수당은 미지급은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