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는 유지, 근무시간 미달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 8시간 근무, 월급제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 4~6시간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미달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출퇴근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일 업무를 충실히 끝내셔서 일찍 보내드리는 경우이고,
급여와 관련해서 차감하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날의 시간을 끌어오는 경우도 없고
연장하면 연장근무 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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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차감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킨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주는 경우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변경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