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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지하철 광고판에 특정 정치인 죽어라, 탄핵하라,와 같은 광고를 걸었을 때 민원 등이 쏟아진다면 해당 광고가 강제 철거 당할 수 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정치적 비판 내지 비난의 용도로 사용돠는 경우 광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관련 민원이 있다면 철거나 광고판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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