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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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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현수막 등 개인이 거는문제에 관해

지하철 광고판에 특정 정치인 죽어라, 탄핵하라,와 같은 광고를 걸었을 때 민원 등이 쏟아진다면 해당 광고가 강제 철거 당할 수 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정치적 비판 내지 비난의 용도로 사용돠는 경우 광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관련 민원이 있다면 철거나 광고판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