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현수막 등 개인이 거는문제에 관해

지하철 광고판에 특정 정치인 죽어라, 탄핵하라,와 같은 광고를 걸었을 때 민원 등이 쏟아진다면 해당 광고가 강제 철거 당할 수 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정치적 비판 내지 비난의 용도로 사용돠는 경우 광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관련 민원이 있다면 철거나 광고판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