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도도한왕나비260
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일경우 정기수익이 기본중위소득40%이상이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기수익이라는 건 기간이 어느정도 인거죠?? 그리고 작년 월급과 올해 월급을 했을때 기본중위소득을 작년걸로 계산하나요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기수익은 기본 중위소득의 40% ( 21년 1인가구 기준 월 731,132원) 이상 지속 (정기)적 수입을 말하며
소득 기간은 주택 취득 일로부터 과거 1년간이며, 이 기간의 월평균 소득이 위 기준 금액을 넘으면 됩니다다만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가 최근 이직 등으로 위 소득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거 2년 동안의 소득의 월평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중위소득이 40%이상이 되어야 독립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