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제3자를 뒷담화 하는데, 1:1에서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제3자, 즉 뒷담화를 당하는 피해자를 누가 듣기에도 누구인 지 모른다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했던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뒷담화 당한 제3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 조차도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 지 모르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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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제3자를 뒷담화 하는데, 1:1에서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제3자, 즉 뒷담화를 당하는 피해자를 누가 듣기에도 누구인 지 모른다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했던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뒷담화 당한 제3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 조차도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 지 모르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