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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낭만적인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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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임대주택 해지시 불이익

의무기간 8년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26년 5월이면 의무기간이 만료되는데(세입자 임대차 기한도 만료) 임대사업등록을 해지하고 새로운 새입자와 임대차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의 세입자는 8년전 임대보증금 수준으로 있어서

요즘 보증금 시세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규정상 년 5프로 이하 인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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