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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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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공공임대8년 말소가능한가요?

주택임대사업자 공공임대8년 등록후 현재 세입자 만 5년거주한 상태입니다. 임대료를 올리지도못하고 이자만 나가고있는 상황이라 말소후 매매를 생각중인데 가능야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8년 중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한 점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 하여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소 시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