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받기위해 아파트 장
기임대8년짜리 신청했는데 공시지가 6억원 초과로 양도소득세혜택을 전혀받지못해서 말소신청하려고 합니다..세입자가 4년째살고 있는데 동의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