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끼고 매수한 집이 있는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내년 6월 종료예정입니다.
기존 전세금이 4년전 시세이고 매우 쌉니다.
(4억2천인데 지금은 6억이 넘고 매물도 없는상태)
원래 제가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으나
불가한 상황이 되어 보증금 올려서 새 세입자를 받고싶은데, 제가 안들어가고 다시 전세를 내놓을경우 기존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고 우길수도 있나요?
갱신청구 이미 한번 썼는데 제가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집보러갈때 잘 보여주지도않아 협조가 안되었었고
(집 못보고 샀음) 티비설치한다고 벽도 파손하고 집 싱크대도 묻지도않고 대리석 뚫어서 정수기 설치하는등 상식밖이라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파손들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