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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원룸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갱신권 관련 문의드려요

원룸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갱신권요구없이5년을살았는데 제가사정이있어서세입자를내보내야되는데 5년살고도갱신권을사용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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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수차례 재계약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하며, 만약 몇년이 지났다고 해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 연장시 5%증액을 하였다고 해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거나, 문자등으로 임차인의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사용했다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중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더라도 반복하여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 이란 취지로 재계약서 작성을 하여 연장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