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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

24.05.28

원룸 계약기간 만기 후 자동 연장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21년도에 원룸 1년짜리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고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서로 말이 없어서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있는 상황이구요

슬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중인데 이렇게되면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하고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한 후 3개월이 도과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인데,

    이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