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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흥미로운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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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원룸에 4년(2년살고 조건변경없이 계약서 새로쓰고 2년)살았고 계약 종료가 25년 12월 20일인데.
저는 더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니 따로 연락을 안해도 되는지 질문드립ㄴ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종료에 관하여 의사표현이 없을경우 자동으로 연장갱신 된다라고 써있어요.

혹시 내일 연락와서 계약종료를 요청하면 나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해되며, 임차인이 나서서 갱신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