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자로 1년 원룸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요?
직장일로 지방에서 원룸생활을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과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1년 게약만료가 다 되가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방 빼달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것은 그냥 연장 계약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가요? 아니면 7월 1일 다 되가면 연락이 오는가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중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있습니다. 현재 이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2년까지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 묵시적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의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만료면 현재 5월이 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완료일 6~2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재계약에 대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꺼 없이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을 해야 하고 둘다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계약 내용 그래도 자동 갱신이 되고 굳이 재계약서 작성할 필요없이 그냥 자동갱신이 되고 묵시적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자동갱신 규정 (묵시적 갱신)2024년 7월 1일에 1년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없는 경우6월 1일까지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 같은 통보가 없었다면,
➤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갱신)됩니다.이때의 계약은 다시 1년 계약이 아닌 '기한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며,
➤ 세입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단,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과 간단한 확인서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갱신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혹시 모르니 추천 드리는 방법은..
일단 집주인분에게 연락 드려서 만기 일자가 도래하니 연장 계약 건에 대해서 문의 드린다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새롭게 연장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을 해주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의 성향은 다양합니다. 계약하고 나갈 때 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마다 올려 달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말씀 하신 대로 임대인이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편하게 살도록 하는 차원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갈 소지가 높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불편합니다. 중 개 수수료와 도배 /장판을 새로 해 줘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새로 쓰면 은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1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거주하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선 임차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 거주자 한 테 물어보면 임대인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 시 어떻게 행동 하시는 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다시 연락이 올수도 있지만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면 그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으니 더살고 싶으면 더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다시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질문과 같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 이럴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2년미만의 계약일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적최소기간 연장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중간에 연락이 오더라도 임차인이 법정최소기간 2년주장에 따라 추가거주를 주장하면 1년간추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추가거주를 하실 의향이 있다며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될듯 보입니다.
직장일로 지방에서 원룸생활을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과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1년 게약만료가 다 되가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방 빼달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것은 그냥 연장 계약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가요? 아니면 7월 1일 다 되가면 연락이 오는가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조건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면 동일하게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해보셔도 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