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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행복주택 임대할때 해당 조건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행복주택 임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질문 그립니다.

보증금을 계약금, 잔액에 나눠서 내고 월 임대료가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라고 불리나요 월세라고 불리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통 월세라고 합니다

    어떤경우에는 보증금이 조금부족해서 부족한만큼 월세로 내는 경우에는 반전세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계약방식에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에 변동을 주는 경우 해당 계약자체는 월세이며, 이런게 아니라도 보증금과 매월 월세납입을 하면 그자체가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이 전세입니다.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는 것은 현매물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율에 따른 세부조건에 대한 조정부분이지 전세/월세의 임대차 구분과는 관계과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이 있는경우는 월세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