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도와주세여……………ㅡ
횡단보도 걷다가 교통사고 당한 후 응급실가서 엑스레이,ct 찍 고 결과는 골절아님 그래서 반깁스 함
이후 추가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4일 동안 다친 부위는 치료 받지 못한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위해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진단이 2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치료해보고 진단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골절 양상이 없었고, 영상검사에도 특이 소견 없었다면 진단에 따른 주수가 나올수밖에 없는것이죠.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 선생님꼐 설명을 적절히 듣는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실·입원 초기에 발목 X-ray, CT에서 골절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연부조직 손상(염좌·타박상)”으로 일단 2주 전후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단서는 상태가 완전히 파악되기 전이라도 “현재 확인된 손상 기준”으로만 작성됩니다.
2. 부기가 심하거나 통증이 강해 정밀평가가 delayed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MRI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입원 초기에 바로 촬영하지 않는 병원도 있어 초진 진단이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추후 진단일은 변경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 후, 통증·기능장애가 지속되거나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되면
담당의가 추가 진단서(추가 주수) 또는 후유증 관련 진단서를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길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고
현재 가지고 계신 2주 진단은 “초기 진단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 후 4일 동안 다친 부위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의료진에게 다시 명확히 전달하고
통증·부기·체중부하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MRI 촬영 여부도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초진 진단서는 "현재 검사 기준으로 나온 최소 진단기간"을 적기 때문에, x-ray.CT에서 골절이 없으면 "2주 진단이 흔하게 나옵니다."
입원해서 추가 치료를 받아도 초진 진단서는 바뀌지 않고, "경과에 따라 추후 진단서나 소견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종.통증.인대 손상 의심 등이 있으면 며칠 치료 후 "추가 진단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담담의에게 문의해보세요.
즉, 초기에 바로 2주 나오는 건 "정신적인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편이 있으시군요.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해 나온 조사일 것입니다.
보험관련 교통사고 과실 토픽에서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파닥터입니다.
교통사고 후 “진단 2주”는 매우 흔한 초기 진단서이며, 입원해서 아직 치료를 못 받았더라도 병원은 X-ray/CT로 골절·장기 손상만 먼저 확인한 뒤 ‘초기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통증 경과·치료 필요도에 따라 추가로 진단주수를 연장한 “추가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기간이 진단기간은 아닙니다.
-왜 초기 진단이 이렇게 나오나:
-골절·출혈 등 큰 손상 없으면 해당부위 염좌(근육이나 인대)로 초기 표준이 2주 전후
-부상 부위의 실제 회복 기간은 검사로 정확히 예측 불가 → 일단 최소 기간으로 진단
-통증·부종·보행불편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MRI) 후 기간 늘려서 다시 발급
-보험·경찰 시스템에서도 “초기 2주 → 추후 연장”이 흔한 패턴-지금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것:
-반깁스 상태 = 연부조직(근육·인대) 염좌등 손상 가능성 높음→ MRI로 확인해야 진단 주수 늘릴 수 있음(하지만 MRI는 의사의 이학적 평가 당시 인대나 근육 파열등 의심 소견이 있어야하고 무조건 MRI를 찍는건 아님)
만약 MRI를 찍고 실제 인대 손상, 근육 파열등이 확인 된다면 추가 진단 가능하나 그전에 임상 양상이 중요.
-입원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다면 → 상급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재진료 요청 가능
-통증·부종이 심하면 의사가 보존치료(냉찜질, 약물, 물리치료) 바로 시작해야 정상-어떻게 해야 진단 주수가 늘어나는가: 염좌이상의 추가 진단명(골절,파열...)이 확인 되어 근거가 있을시에!!
-통증 지속·체중 싣기 어려움·멍·부종 유지 → 의사에게 말씀
-MRI 등 추가검사 후 → “연부조직 손상 /근육파열” 진단 시 2주 → 3~6주로 연장 가능
-지금 받은 2주 진단은 정상적인 ‘초기 진단’
-진단이 너무 짧게 느껴져도 추가 치료 후 재진단서 발급으로 해결됨
-걱정되면 “MRI 필요성”을 의사에게 직접 요청해도 됨-의사 판단하에 적절한 수준내에 조정은 가능(4주 아프다고 4주 진단이 나오는게 아님. 진단 주수 4주는 명확한 근거있는 큰 손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점 같은 개념이 있음.)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은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재한이 발생하는 예상기간입니다.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객관적인 영상검사 이후 골절이 없고 단순한 타박이나 염좌증상인 경우에는 진단서 기재 기간이 2주 이내로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는 4일정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셨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보시는 경우를 고려해보시거나, 진단서 작성 기간만큼 치료를 하셔도 큰 호전이 없으시거나 통증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에 재발급을 받아 제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 2주 진단은 최종적인 진단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마시고 병원에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 전달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 조사관에게 현재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치료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되면 즉시 제출한다고 안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