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적용 여부 및 처벌수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부 문의
소방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면서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며 이송 과정에서 대원들이 없는 사이 출동 지령서에 적힌 신고자 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감사인사를 드릴 목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가해자와 연결되어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기에 과실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신고자에게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전화연결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번호를 취득한 경로를 문제 삼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지,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으로 상대방이 보험사 합의를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행위는 강요나 협박으로의 적용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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