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면허정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영상을 보면 정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공의도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 그만하고 싶으면 퇴직하고 쉬는 노동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면허정지 사유가 되나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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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정부의 법적인 논리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의료법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강경 대응 하겠다는 취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뤼 사유만으로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에는 과도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목적이 명확한 단체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면허 정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