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면허정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영상을 보면 정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공의도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 그만하고 싶으면 퇴직하고 쉬는 노동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면허정지 사유가 되나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궁금해서요.
법률
위 영상을 보면 정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공의도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 그만하고 싶으면 퇴직하고 쉬는 노동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면허정지 사유가 되나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