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지급명령신청후 지연이자청구
안녕하세요 24년 11월 24일에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는데 전세금 3900만원에 대해 집주인이 24년도 10월달부터 일부 상환하고 매달 100만원씩 상환중이며 현재 66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소제기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4년 11월 24일에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다고만 기재하셨으나 그 이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매달 상환하였다면 이자 계산에 있어서 상환된 금액을 고려해서 매달 다르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즉, 당초 청구한 39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변제부분을 고려해 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