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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에 거주 할 때....분양 전환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공공민간임대에 거주 할 때....분양 전환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는 데...

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되면, 보증공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하신다음

      보증금을 변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