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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외국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고
그 주택은 외국인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월 임대료는 외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주택 임대 사업이니깐 면세가 되는 것인지,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기때문에 영세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자체가 면세이므로 외국인이 임차를 하더라도 면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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