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직 부당해고는 어디가서 상담받아야할까요?
제가 21년5월부터 25년5월까지 한회사에서 일했는데 24년 9월까지 정직원으로 일하다10월부터 사정이생겨서 일급직으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데 이번년도 5월에 쓰러져서2주동안 입원했구 다행히 일해두 된다는 소견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 나오지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써달래서 써줬구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작년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작년5월달까지 중간정산을 받은줄알구 1년치는 나오겠다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작년 8월달까지 정산해준거라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나 내역서 같은건없었습니다 나름 오래다닌 회사구 그래서 잘끝낼려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게 없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구싶은데 물어볼데가없어서요
첫째 퇴원하구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맞는건가요?
둘째 일급직두 주말 특근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셋째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임을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급직을 구체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지는 모르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노동위원회, 수당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청 및 신고를 하시면 되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노무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 받지 못하고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사직으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 작성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거의 기각 판정(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중간정산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제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급직의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약정한 근로일 외에 주말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및 시간외 수당 문제는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상용직처럼 근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