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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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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이나 교체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하나요?

법원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교체는 재판장이 모두 직권으로 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야 하는 사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고인 본인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법원이 그 요청을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필요적국선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