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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배우자동거에 의한 거주지 이전)로 실업급여 신청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코드 요청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결혼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배우자동거에 의한 거주지 이전)로 실업급여 신청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코드 요청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까지 2개월 내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회사에서 거부시 과태료도 얼마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끝까지 모른척할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2. 회사의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기간 만료 후에도 신청을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일 제가 문건을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했으나 담당자가 상사에게 보고하지않고, 임의로 본인선에서 거부할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이직사유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직사유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해태하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그 기한까지 해결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질문자님이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으로 인하여 기간소요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