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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땅돼지187

나른한땅돼지187

부모님땅에 내 명의 건물을 지을수있을까요?

부모님 땅 일부분에 제 명의로 건물을 짓고 몇년후에 증여나 상속을 받게되면 땅에대한 상속세 나 증여세에대한 감면 등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해당 토지를 추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부모님 토지 위에 본인 명의 건물을 짓고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부모님 토지를 무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