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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고니35
고귀한고니3523.11.04

오피스텔분양받은것을 부가세.이자주고 취소

제가 2년전에 김포운정동 오필스텔2채를 분양받아 계약금 10프로내고 지금까지왔습니다.그럼대 사정이 여이치안아 분양을 취소할려구하는대 취소가 안댄다내요.계약금 안받구 이자하구 부가세 받은것도 모두 돌러준다구 하는대도 안댄다내요. 어떠게하면 좋은까요. 잔금이 이번달 말일까지라 시간은있는대 어떠게하면 취소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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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금 만을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사업장마다 대처가 다릅니다만 요즘같이 안좋은 시기에는 분양사들이 취소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중도금이자와 잔금일이후 잔금의 이자까지 발생하게되다가 엄청질질 끌다가 신용불량자되고 하면 끝끝내 회수해가긴 합니다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