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는데 거절 결정권이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을 권유하시는데, 환자인 저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결정권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 본인은 입원 권유를 거절할 결정권이 있어요.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입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권유를 거절하는 것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폐렴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도 집에서 버티겠다고 하시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 경과 관찰 목적의 입원 권유라면 통원 치료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죠. 이때는 담당 선생님께 입원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통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의사가 권유한 입원을 거절했는데도 퇴원을 막거나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면, 그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응급 상황이라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의료진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참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비자의 입원은 별도 법적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결국 핵심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절하더라도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안전한 대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8.24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특정 치료나 입원 치료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응급상황을 포함한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환자에게는 해당 의료 행위를 받을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그럼요.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니 억지로 입원을 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의료진이 입원을 권유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최종 결정을 할 때 꼭 고려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