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혐의는 말씀하신대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뜻하고
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불송치결정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송치한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되므로 그런 이유로 송치된 경우는
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