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혐의를 송치한다는건 무슨뜻인가요?
뉴스에서 "무고혐의"를 송치한다고 하던데 무슨뜻인가요? 무고혐의란 무고죄인건가요. 거짓신고한다는 뜻인가요. 송치는 어떤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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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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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괴죄를 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처리를 넘겼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혐의는 말씀하신대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뜻하고
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불송치결정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송치한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되므로 그런 이유로 송치된 경우는
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고죄 고소, 고발건에 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고, 이는 검찰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