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는집이 따로 있으면 2주택자인가요?

의연****
2020. 11. 03. 01:22

상가도 있고 원룸도 있는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이건물은 3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대표자는 저입니다. 건물에는 세만주고 따로 제명의로 된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경우에 저는 2주택자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건물 지분을 소유하고있고, 명의로된 집이 있는경우 2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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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원룸에 대해서는 자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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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주택은 공부(등기)와 관계 없이 실제로 상시거주용으로 살거나 임차하면 주택이고, 그 외의 용도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공동주택의 경우 원룸은 상시거주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원룸이 상시거주용으로 임대 중인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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