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잠시후에 다시온다고 하고 가셨는데 안오셨어요ㅠㅠ
이럴경우 알바생이 전액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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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사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기를 친 사람이 책임져야지 알바생에게 책임을 묻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