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사 (사후일시금관련)

23년 12월부터해서 육아휴직을 시행중이고 저는 근무지가 청주이고 남편은 근무지가 순천입니다. 복직을 해서 6개월후 사후일시금을 받고 퇴직금을 정산받아 퇴직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과 떨어져 복직하는것이 어려움이 많을거같네요.

이때 육아휴직 1년후 바로 퇴직시에 사후일시금을 받을수있나요?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 또는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요.

퇴직금 정산시에는 육아휴직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 육아의 필요성이 있어 회사에 무급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복직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