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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풍금조9
꼼꼼한풍금조921.10.12

5인미만 프차피자 알바 사대보험?

평일 14시간 주말 14시간 고용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은 14시간으로 작성하는데 혹시 바쁠때 알바생들의 동의하에 시간 연장하게되면 시간비와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산재,고용보험 이외에 국민연금,의료보험은 가입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알바생들도 연금이나 의보는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해 주려고 하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일보다 고용과 세무가 정말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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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고방법 • 각 관할지사(국민연금, 국민건강, 근로복지공단)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통합전자민원신고(일괄신고방법_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URL : http://www.4insure.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 국민/건강/고용/산재 체크 → 신청서작성 → 전자신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 제외에 해당합니다.

    주당 15시간 넘어가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가입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은 가입제외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의무 가입)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월 60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으며

    다른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기며

    국민연금도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할 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생업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14시간 알바 1명, 주말 14시간 알바 1명을 고용이라면,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1주차에 추가적인 근로로 15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건강/연금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 되었는데 가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가입을 원치 않았지만 추후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소급하여 모두 가입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건강, 연금 및 주휴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거나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해당 연장이 반복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입제외대상일 것이나, 계속반복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2. 참고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