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고소인은 축사 세입자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고소인 축사에서 임대인이 아시바 파이프 1개서 절도로 신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죄증명을 위해 증거 사진을 제출 했다고하고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개인 정보라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하는 1개월 넘게
연락없습니다
피고인 제출한 사진을 보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증거사진을 안보여 줄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