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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지지받는개발자

더없이지지받는개발자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고소인은 축사 세입자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고소인 축사에서 임대인이 아시바 파이프 1개서 절도로 신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죄증명을 위해 증거 사진을 제출 했다고하고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개인 정보라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하는 1개월 넘게

연락없습니다

피고인 제출한 사진을 보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증거사진을 안보여 줄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앞서 해당 사진의 확인이 목적이신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해당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한다고 기재하여도 개인정보 등 여러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사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보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