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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제일자랑스러운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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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처분한 행위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물변상의 일부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당일 폐기처리한 것에 대해 민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근무했던 당사자는 당사자의 재물이 제3자에게

대물변상의 일부로 지불된다는 사실, 혹은 사무실 철거 자체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시 어떤 죄명이 가장 적합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 재물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며, 폐기처리한 부분에 대하연은 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보관해둔 물품을

    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것이고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