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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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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층간소음 신고에서 가해세대의 진술

112 층간소음 신고에서 가해세대에서 본인들이 소음이 없는데도 악성으로 신고했다는둥 허위사실을 경찰관에게 말했고 저는 가해세대 층간소음 증거가 있습니다 이 진술이 경찰 근무일지에 적혀있는데 가해세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무고죄나 기타 법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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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다고 하여 신고를 접수받은 수사관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