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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한달계약 주휴수당 문의

8.5시간 한달계약한 프리랜서인데 5일근무 개근시에는 주휴수당 반영했는데 12월 마지막주에 25일 빨간날이었고 27일 아파서 못나와서 주휴수당 뺐는데 맞는거죠?

일주일 근무시간합이 15시간 이상이여도 기본 주휴 수당이라는게 5일개근이 바탕이 되어야하는거니까 조건에 안맞아서 그 주는 뺀거거든요

프리랜서 계약시에는 개근이 아니여도 15시간 이상이면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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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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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아퍼서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파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병가 사용에 대한 사내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 미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일을 안했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발생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 맞다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근으로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