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신원파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상황 설명입니다
1. 역 앞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려던 중 앞 여성분 두분께서 장을 본 직후로 짐을 많이 들고계셨고, 짐이 무너지며 버킨백 끈이 떨어지고 안쪽 아이패드가 박살이 났습니다.
2. 일단 여행길이었기에 전화번호를 받아왔으나, 후에 연락하자 다른 전화번호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신원 조회는 불가능하다며 민사로 진행을 해 피해보상을 받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민사와 차후 신원파악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또한 개인적으로 재물손괴의 기준에는 들지 않는지, 고의적으로 타 번호를 알려준 건 에 대하여(세번정도 번호를 다시 치셨고, 제가 쳐 드린다고 하니 거절하셨습니다)다른 죄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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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안타깝지만 딱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