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유증은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상속인과 유사하게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특정유증은 특정 부동산이나 금전 등 개별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방식으로, 수증자는 해당 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두 유증 모두 민법상 유언의 법정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은 유증만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