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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유증(포괄적 유증 및 특정 유증)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정하는 제도이며,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유효하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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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포괄적 유증은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상속인과 유사하게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특정유증은 특정 부동산이나 금전 등 개별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방식으로, 수증자는 해당 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두 유증 모두 민법상 유언의 법정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은 유증만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 받은 유언장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