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상참작은 형법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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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판단의 자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한 경우(합의금 지급 등) 등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유 예컨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사정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사유로든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회복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 참작에 대해서는 주로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참작 사유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