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건강검진대체통보서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공무직 합격해서 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제출 해야하는데요 작년 12월에 건강검진 받아서 결과는 나왔는데요
1. 작년 12월에 받은 걸로 대체해도 문제 없는지
2.검진에서 공복혈당장애의심
3.검진에서 단백뇨의심
판정이 나왔고 최종결과 ”의심“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문제없이 합격 될까요? 아님 재검을 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직에 제출하는 건강검진대체통보서는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작년 12월의 결과가 건강검진 기관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으로 판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건강상 문제는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심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법에 없기 때문에 제출서류 관련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의심"부분만으로 채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채용하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결격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