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직에 제출하는 건강검진대체통보서는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작년 12월의 결과가 건강검진 기관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으로 판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건강상 문제는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심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