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공무직 임용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공무직으로 임용시 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제출 해야하는데 제가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아서 그걸 제출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검사때 단백뇨가 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청 임용시 별도 받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직장인건강검진과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질병이라면 임용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임용 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국가, 지자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단백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에 별다른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