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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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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국가건강검진 사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4.8.1. 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사본을 가져오라고 전달 받았는데 23년도 12월에 국가건강검진 했던 것을 사본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23년도 12월 국가건강검진했던 사본 제출 후 올해 12월에 평일에 공가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나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의 경우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한 내 검진결과를 제출하셔야 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검진결과로 대체가능하다면 올해 검진은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건강검진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