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후 국가건강검진 사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4.8.1. 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사본을 가져오라고 전달 받았는데 23년도 12월에 국가건강검진 했던 것을 사본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23년도 12월 국가건강검진했던 사본 제출 후 올해 12월에 평일에 공가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나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의 경우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한 내 검진결과를 제출하셔야 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검진결과로 대체가능하다면 올해 검진은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건강검진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