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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기린206
중고나라 는 나이에관계없이 모두 이용하는곳이기에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용 , 사기꾼들도 많을텐데 혹여나
구매자가 미성년자고 사기를당했다면 미성년자들도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법적보호자랑 같이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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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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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실제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등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