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는 국고사업비로 급여을 받고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을 위탁받은 A기관에서 매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A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퇴사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A기관 소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대하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월 210만원)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와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A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