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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상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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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는 국고사업비로 급여을 받고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을 위탁받은 A기관에서 매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A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퇴사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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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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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A기관 소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대하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월 210만원)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와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A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