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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내용증명 아파트 주소만으로 발송 가능 한가요?

아파트 내에서 다툼이 있었고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의 내용 증명서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제 연락처 및 이름은 모르고 몇 동 몇 호인지만 압니다.

이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발송전에 연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받고 나서야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조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안다면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발송을 하고 집배원이 배송예정일때 안내가 갑니다.

  • 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 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긴 어렵습니다

  • 아파트의 몇동 몇호인지 아는 경우 해당 송달 주소를 아는 경우로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