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아파트 주소만으로 발송 가능 한가요?
아파트 내에서 다툼이 있었고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의 내용 증명서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제 연락처 및 이름은 모르고 몇 동 몇 호인지만 압니다.
이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발송전에 연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받고 나서야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조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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