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아파트 주소만으로 발송 가능 한가요?
아파트 내에서 다툼이 있었고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의 내용 증명서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제 연락처 및 이름은 모르고 몇 동 몇 호인지만 압니다.
이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발송전에 연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받고 나서야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조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안다면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발송을 하고 집배원이 배송예정일때 안내가 갑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우편을 보낸 후에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동 호수를 알지 못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긴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몇동 몇호인지 아는 경우 해당 송달 주소를 아는 경우로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