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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되면 혹시 중장비면허도취소되나요?
음주 면허취소 되면 혹시 중장비면허도취소되나요? 제가 얼마전 음주로 면허 취소처분 에 약식기소 상태인데 건설 교통부가 통합 되면서 같이 관리 하나본데 이로 인해 장비 면허도 같이 취소 처분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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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면허와 중장비 등 건설 기계면허는 별개의 면허이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시에도 건설기계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말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항의 도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 1,2 종 운전면허와 특수 장비 운전 건설면허 는 그 취지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 되는 점에서 1,2 종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음주운전)을 가지고 특수 장비 건설면허의 취소에 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법상의 판례 법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면허로 보지 않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다면 중장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중장비면허는 별개의 면허중으로, 둘 중 하나가 취소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취지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