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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되면 혹시 중장비면허도취소되나요? 제가 얼마전 음주로 면허 취소처분 에 약식기소 상태인데 건설 교통부가 통합 되면서 같이 관리 하나본데 이로 인해 장비 면허도 같이 취소 처분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면허와 중장비 등 건설 기계면허는 별개의 면허이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시에도 건설기계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말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항의 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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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 1,2 종 운전면허와 특수 장비 운전 건설면허 는 그 취지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 되는 점에서 1,2 종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음주운전)을 가지고 특수 장비 건설면허의 취소에 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법상의 판례 법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면허로 보지 않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다면 중장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중장비면허는 별개의 면허중으로, 둘 중 하나가 취소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취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