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입주 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방을 실제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진(상호명 간판이 달린 건물 사진)과 실제 건물이 아예 다를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내된 내용과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전혀 다르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