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을 하는 사람의 처벌 방법?
인스타나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인 척 도용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칭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2차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21407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인척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취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으로 다른 사람인척 하는 행위인 경우, 계정을 도용한 것은 아니므로 계정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다른 사람인 척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타인의 사진이나 SNS를 계정 하는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를 통하여 다른 범죄 즉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