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
보통 법령이 구성요건이 있어야하고 그에 해당하는 벌칙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을 법령 들어가서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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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나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2. 7. 11.>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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